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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90억 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주택에 대해 법원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어요. 옥주현 측은 법인과 투자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채무 정리 과정이며, 투자사가 관련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매입 계약과 경매 개시
옥주현은 지난해 5월 7일 해당 주택을 19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등기 완료 6개월 뒤인 지난 10월 14일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어요.
이 거래는 한남더힐 단지 내 역대 최고가로 기록됐어요. 앞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세운 175억 원의 거래 기록보다 15억 원가량 높은 금액이었어요. 옥주현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이라는 점도 매입 당시 주목받았어요.
채권자와 소속사 입장
경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예요. 경매 청구 금액은 약 21억 7,000만 원으로, 매입 거래가보다 적은 규모예요.
옥주현 소속사는 해당 주택이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래라고 설명했어요. 법인과 투자사 간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정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투자사의 대여금 전액 상환은 예정된 사항이에요. 향후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실제 채무 변제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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